지자체 직원 2~3명이 야영장 200~300곳을 점검? 캠핑장 안전점검 의무화 개정안이 풀어야 할 과제

캠핑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그 시설이 안전한지 점검했느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지금의 법은 야영장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규제 강화냐 현실성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숙박매거진이 10월 21일 전한 국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가 알아 두실 점을 풀어 드립니다.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야영장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시설의 보완이나 개수와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점검의 대상과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발의의 배경으로 제시된 사고도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조 의원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늘고 있고, 지난해 경기 가평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캠핑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가 집계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야영장 사망사고는 67명입니다. 이 가운데 질식사고가 52명으로 77.6퍼센트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망자 통계에서는 질식이 압도적이라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의 점검 체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은 야영장 사업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지자체에 제출하며 관련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의 자체 점검 의무이고,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채우려는 것은 점검 자체가 아니라 점검을 누가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의 평가는 두 갈래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일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안전점검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되 실행 가능성을 따져 본 것입니다.
현실성의 쟁점은 인력입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야영장이 200개에서 300개에 달하는 경기도 가평군이나 포천시 같은 지역에서는 담당 직원이 2명에서 3명에 불과해 모든 야영장을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야영장 200곳을 직원 3명이 나누면 한 사람이 약 67곳, 300곳을 직원 2명이 나누면 한 사람이 150곳을 맡는 계산입니다. 이는 보도된 범위를 단순히 나눈 값이며 실제 업무 배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점검의 전문성도 쟁점입니다. 울산 울주군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야영장이 전기와 가스, 소방, 구조물 등 복합적인 안전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의 직접 점검은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따라 도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하고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위탁의 법적 근거도 검토보고서가 제안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의 권한 위탁 규정에 야영장 안전점검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관광숙박업 등급 결정과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른 야영장 정기 안전점검 업무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는 이에 따라 향후 캠핑장 안전관리체계에서 안전점검 위탁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보도는 캠핑장 산업에서 이번 개정안이 규제 강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시설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같은 개정안을 다룬 보도는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 업황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강력한 규제안이 발의되었고, 원안 그대로 시행되면 캠핑장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10월 21일 보도는 전문기관이 등장하고 다양한 컨설팅이 함께 제공될 수 있다면 영업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초 보도는 시행령에서 대상과 절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짚었습니다.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점검 대상과 절차,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광사업 등록 이후 연차별 점검이나 계곡과 강가처럼 재해 위험이 큰 지역에 점검을 집중하는 식으로 대상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보도의 해석이며 실제 시행령의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려는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인지 고캠핑 같은 공개 정보로 확인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소화기 같은 안전 설비를 갖추었는지 예약 전에 문의하세요. 글램핑장 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도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한 난방기구와 숯을 텐트 안에서 쓰지 않는 일은 점검 제도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의무부터 점검하세요. 매월 1회 이상의 자체 점검과 반기별 결과 제출, 2년 이상의 기록 보관이 이미 법에 있으므로 점검표가 실제로 작성되고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개정안과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자체나 전문기관의 점검이 시작될 경우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국회와 시행령 논의를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캠핑장 안전점검 의무화는 규제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능력으로 점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질식이라는 통계와 지자체의 인력 한계, 전문기관 위탁안이라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놓고 개정안의 진행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내용과 진행은 국회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