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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멍 화로 사고 40건 부상 12명, 겨울 차박 난방기구 안전기준

cabin.鄭 2026. 11. 1. 11:50



새벽의 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시동을 끈 채 낮게 울리는 작은 히터 소리와 창에 맺힌 서리가 겨울 차박의 풍경을 만들지만, 그 소리의 정체가 연료를 태우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을 다루는 두 가지 캠핑 난방 제품, 무시동 히터와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해 정부가 안전기준을 세웠고, 에탄올 화로의 기준은 올해 8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되며, 겨울 장비를 고르는 지금이 그 의미를 읽어 두기에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온라인에서 팔리는 무시동 히터 10개를 조사했습니다. 차에 설치하는 매립형이 8개, 들고 다니는 이동형이 2개였습니다. 정상 작동 조건에서 일산화탄소는 모든 제품이 0.01퍼센트 이하였고 질소산화물도 41에서 79ppm으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인 80ppm 이내였습니다. 문제는 배기구였습니다. 10개 모두 180도를 넘었고 이동형 두 제품은 349도와 413도까지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규율할 안전기준 자체가 없었고,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 튜닝의 승인 대상이 아닌 경미한 구조와 장치 변경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장착해 쓸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기준과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 시행한다고 2025년 3월 밝혔습니다. 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기준 본문을 읽어 보면 적용 대상은 경유, 휘발유, 등유를 태워 온풍이나 온수를 만드는 난방 장치이고, 차량에 고정하는 고정형과 휴대하는 이동형으로 나뉩니다. 연료와 배기가스가 새지 않아야 하고 배기구의 연소가스가 급기구나 본체 안으로 섞이지 않아야 하며, 이동형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인정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구성품으로 들어갑니다.

불멍용 에탄올 화로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자료에서 확인된 사고만 화재 40건, 부상 12명에 이릅니다. 불꽃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붓다가 남은 불씨가 연료통으로 옮겨 붙는 경우, 쓰러진 제품에서 흘러나온 연료에 불이 붙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를 갖추게 하고,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를 요구하며, 표면 재질에 따라 최고 온도를 제한합니다. 시험 항목은 구조, 경사, 인장전도, 표면온도, 소화성능, 전도 시 연료누설량, 재점화이고 대상은 무게 18킬로그램 이하의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입니다.

소비자원이 측정한 0.01퍼센트라는 일산화탄소 농도는 ppm으로 100입니다. 정상 작동에서 나온 배출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이 수준이었다는 것은 제대로 설치하고 제대로 돌릴 때의 이야기이고, 연소가 불완전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이 당시 조사가 남긴 경고였습니다. 배기구 온도 413도는 물이 끓는 100도의 4배를 넘고 가장 낮았던 180도도 그 1.8배입니다. 아이가 지나다니는 야영장에서 이동형 제품의 배기구를 어디에 두느냐가 안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라는 낯선 분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설명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시험 없이 제조와 수입, 판매가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뜻이고,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기준 적합 여부를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은 10월 6일 에탄올 화로의 KC 안전기준 시험검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혀 기준을 받쳐 주는 검증 체계가 갖춰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사진과 후기는 불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빨리 따뜻해지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러나 안전기준이 묻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쓰러졌을 때 연료가 새지 않는지, 표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불을 끈 뒤 다시 불꽃이 살아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구매 전에 이 질문들에 판매자가 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무시동 히터는 2025년 12월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시행일과 현재 시중 제품의 적합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적합 여부를 소비자가 어떤 표시로 구분하는지도 공개된 자료에 없습니다. 에탄올 화로는 시행 후 66일이 지났으나 시행 이전에 만든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 역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안전하다는 결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먼저 내가 사려는 제품이 무시동 히터인지 에탄올 화로인지, 고정형인지 이동형인지부터 구분하세요. 다음으로 판매자에게 기준 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와 서류를 요청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구성품 확인입니다. 이동형 무시동 히터라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고정형이라면 전문업체 시공이 가능한지를 보시고, 에탄올 화로라면 연료 주입장치와 점화장치, 전도 방지 구조가 설명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장비를 쓰고 계신 분께도 소비자원의 오래된 당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온풍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사용을 멈추고 설치 상태를 확인하세요. 매립형은 배기구가 차량 밖으로 완전히 나오도록 시공하고 흡기구와 배기구의 연결 부위를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하며, 연결부는 고정밴드로 단단히 묶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차 안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고 장시간 사용할 때는 환기를 거르지 마세요. 이동형 제품의 배기구는 화상 위험이 크니 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두셔야 합니다.

기준이 생겼으니 예전에 산 히터는 쓰면 안 되느냐는 질문은 이번에 확인된 자료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시행 이전에 구입한 제품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개된 내용이 없으므로 제조사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맞으면 경보기는 필요 없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차량 안 경보기 설치를 당부한 것은 기준 이전의 일이지만 기준 본문에도 이동형 제품의 구성품으로 경보기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텐트 안에서 이동형 히터를 써도 되는지 고민하신다면 소비자원의 안내가 기준이 됩니다. 이동형 제품은 본체를 실내에서 쓰지 않아야 하고 쓰러지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흡기관과 배기관의 연결 부위를 고정밴드로 단단히 묶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이 당부의 내용이었습니다. 텐트 안은 환기가 어려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안내를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난방기구의 안전은 두 개의 축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에 맞게 만든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대로 설치하고 쓰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이 빠지면 일산화탄소와 화재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올겨울 장비를 고르신다면 분류와 적합 서류를 확인하고, 경보기와 환기를 갖추고, 연료 주입과 시공의 순서를 설명서대로 지키는 세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